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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시간 주권’ 담론과 실천적 함의‘Time Sovereignty' Discourse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Other Titles
‘Time Sovereignty' Discourse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Authors
장우찬
Issue Date
Dec-2024
Publisher
한국비교노동법학회
Keyword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uture of work; time sovereignty; working-hour autonomy; human-centered agenda; 국제노동기구; 일의 미래; 시간 주권; 근로시간 자율성; 인간 중심 의제
Citation
노동법논총, v.62, pp 535 - 575
Pages
41
Indexed
KCI
Journal Title
노동법논총
Volume
62
Start Page
535
End Page
575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5703
ISSN
1229-4314
Abstract
이제 담론의 중심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시간 주권’이어야 한다. ILO는 ‘시간 주권’을 새로운 담론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양적으로만 파악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근로시간과 개인시간 사이의 경계는 옅어졌고, 양자 사이의 구별은 모호해졌다. 기술적・환경적 전환기를 맞은 ‘일의 미래’에 대하여 ILO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자유, 존엄, 경제적 안정성, 균등한 기회 보장 등’ ILO의 기존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기존 의제들은 더욱 선명해지고 강력해졌다. ILO가 ‘일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시간 주권 확대’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 위에 있다. 시간 주권의 강조는 자신의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 통제를 의미한다. 근로자는 양적・질적으로 자신의 시간에 대한 온전한 선택・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근로시간과 개인시간을 아우르는 모든 시간이 그 대상이다. 진정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시간의 경계가 명확히 획정되고 근로자의 자율적 사용이 보장될 때 실현된다. 근로자에 대한 시간 주권 확대는 삶의 질을 고양시킨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인구절벽 등 위기에 직면한 ‘미래의 노동’에 대하여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근로자에게 보장된 개인시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자기 개발과 교육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시간 주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그 실천적 함의를 살펴본다. 특히 시간 주권 담론이 어떤 논의와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담론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시간 주권의 소재(주체), 실현 및 침해, 행사방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ILO는 ‘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시간 주권의 확대’ 또한 그 메시지 중의 하나이다.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여기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간 주권 담론이 한국의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담론은 한국의 상황에 어떠한 실천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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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Woo Cha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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