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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무역의 연계 강화와 노동법 해석- 국제적 보편성 획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The Interpretation of Labor Law Considering the Linkage between Labor and Trade

Other Titles
The Interpretation of Labor Law Considering the Linkage between Labor and Trade
Authors
장우찬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Fundamental Convention; FTA; Fundamental Rights at Work; The Interpretation of Labor Law; Universality; 기본협약; FTA; 노동기본권; 노동법의 해석; 보편성
Citation
법학연구, v.26, no.4, pp 163 - 189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6
Number
4
Start Page
163
End Page
189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287
ISSN
1229-6910
2765-5474
Abstract
ILO의 기본협약 비준과 우리가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기본협약의 비준을 통해 노동의 규범적 환경이 변화되었다. 즉, 노동법이 변화하였다. 헌법에 따라 비준된 기본협약은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법의 해석도 국제적 수준에서의 보편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규범 환경의 변화는 좁은 의미에서 법률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협약의 비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통상무역의 문제와 직결된다. 즉, 이제 노동문제는 통상문제이다. FTA의 노동장 내지 노동조항은 ILO 회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ILO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관행이 지속되면 FTA 노동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기본협약의 비준과 발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배치되는 법제도와 관행이 지속되고, 강화된 이행감독절차에서 ILO의 이행감독기구로부터 권고 등을 받게 되면, FTA 노동장·노동조항 위반 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노동장에 대한 위반 제재로서 무역제재 및 벌과금/관세혜택 적용 중지 등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을 두고 있다. ILO 이행감독기구의 권고가 가지는 효력은 비구속적이다. 규범이 아니며 해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준을 통해 기본협약이 국내법 질서에 편입된 변화된 규범현실에서 국제사회는 더욱 강하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규범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보편성의 요청이 국내적 특수성을 도외시한 일률적인 해석이나 ILO의 권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화된 노동과 무역의 연계는 노동과 통상 차원에서도 우리 노동법을 실현하며 적용하는데 국제적인 보편성의 획득을 좀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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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Woo Chan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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