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네트제 근로계약’에서의 임금성 판단—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Study on the Judgement of Wages in a so-called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A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00200, delivered on June 24, 2021 —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Judgement of Wages in a so-called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A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00200, delivered on June 24, 2021 —
- Authors
- 장우찬
- Issue Date
- Dec-2023
- Publisher
- 한국사회법학회
- Keywords
- 네트제 근로계약; 실수령액; 대납 약정; 연말정산 환급금; 세금 탈루; Net-based Employment Contract; Actual Amount Received; Agreement to be paid by the Employer on behalf of the Employee; Refund of Year-End Tax Adjustment; Tax Evasion
- Citation
- 사회법연구, no.51, pp 157 - 183
- Pages
- 2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법연구
- Number
- 51
- Start Page
- 157
- End Page
- 183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184
- DOI
- 10.22949/kassl.2023..51.005
- ISSN
- 1738-1118
2733-9580
- Abstract
- 일명 ‘네트제 근로계약’이란 보건의료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계약으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 ‘네트제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사용자가 대납 후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환급금의 법적 성질이 문제 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셋째,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 문제 된다. 환급금의 귀속 주체 문제는 결국 환급금의 법적 성질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둘러싼 이러한 노동법적 쟁점들은 종국적으로 하나의 문제로 환원된다. 즉,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제세공과금 등 상당액이 본질적으로 임금인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임금성’ 여부의 판단 문제는 노동법적 문제이지만, 관련 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노동법적 논리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문제도 병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 탈루의 가능성 여부가 항상 함께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임금성’ 판단에 있어서도 가능한 관련 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세금 탈루’가 되지 않는 법리의 도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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