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일본 지식재산 분야의 ADR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ADR in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Field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DR in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Field
Authors
심현주이홍기이헌희
Issue Date
Aug-2023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Keywords
일본 지식재산 ADR; 지적재산중재센터; 지식재산 조정; ADR 촉진법; 지식재산 중재; Japanese intellectual property ADR;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ADR promotion law;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itation
산업재산권, no.75, pp 319 - 353
Pages
35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업재산권
Number
75
Start Page
319
End Page
35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7822
DOI
10.36669/ip.2023.75.8
ISSN
1598-6055
2733-9483
Abstract
일본은 ADR의 이용을 촉진하고 ADR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ADR 촉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하에 지식재산분야에서 민간형 ADR 기관으로서 지적재산중재센터가 9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 조정, 중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민간형 ADR이 부진한 사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민사조정의 유연한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사법형 ADR인 지재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지식재산분야에 있어 행정형 ADR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20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렀다. 특허청 보도자료,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2022.7.26.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의 바람직한 운영 즉, 분쟁 당사자의 주도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소송절차와 대등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기술형‧비기술형 사건의 1심 법원인 도쿄‧오사카지방재판소에 지재조정절차를 마련한 것을 참고하여 소송비용의 절감, 신속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사법형 ADR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학과간협동과정 > 지식재산융합학과 >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ee, Heon Hui photo

Lee, Heon Hui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