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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교육훈련생의 이중적 지위와 보호Dual Status and Protection of Trainees in Industrial Sites

Other Titles
Dual Status and Protection of Trainees in Industrial Sites
Authors
장우찬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한국사회법학회
Keywords
산업현장; 이중적 지위; 교육훈련생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 근로기준법; Trainees in Industrial Sites; Dual Status; Status of an Trainee; Status of a Employee; Labor Standards Act
Citation
사회법연구, no.48, pp 449 - 480
Pages
32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법연구
Number
48
Start Page
449
End Page
48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30628
DOI
10.22949/kassl.2022..48.012
ISSN
1738-1118
2733-9580
Abstract
산업현장 교육훈련생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교육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의 지위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이다. 다만 이러한 이중의 지위는 양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법적 판단에 의한 보호의 경우 산업현장 교육훈련생 문제는 일도양단식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제로 귀착한다. 판례는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개별적이며 사후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이며 행정적인 보완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현장의 교육훈련은 산학협력의 결과물이므로 산업체와 교육기관, 피교육생의 입장이 고려되고 당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관점에서 산업현장 교육훈련생의 보호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교육훈련은 산업현장에서 당해 질서와 체계 속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책을 고려할 때는 근로기준법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어떠한 근거로 준용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여야 한다. 사용종속관계와 지배관계, 책임 내지 보호의무와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근로장소와 근로행태와 관계있는 규정은 준용될 필요가 있지만, 노무제공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금 관련 규정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으로 수행된 노무가 근로로서의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으로 수행된 노무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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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Woo Cha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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