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상태 환자와 삶의 질Patients in Vegetative State and the Quality of Life
- Other Titles
- Patients in Vegetative State and the Quality of Life
- Authors
- 홍석영
- Issue Date
- 2007
- Publisher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Keywords
- Patients in Vegetative State; The Matter of Artificially Delivered
Nutrition and Hydration; The Quality of Life.; Patients in Vegetative State; The Matter of Artificially Delivered
Nutrition and Hydration; The Quality of Life.; 식물 상태 환자; 영양 및 수분 공급; 일반적인 수단; 균형적인 수단; 삶
의 질.
- Citation
- 인간연구, no.13, pp 65 - 82
- Pages
- 18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인간연구
- Number
- 13
- Start Page
- 65
- End Page
- 82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28776
- ISSN
- 1229-6740
- Abstract
- 2005년 테리 시아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식물 상태 환자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 환자가 식물 상태로 진단되었을 때 , 생명 연장 노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영양 및 수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의 가르침은 명하다 . 가톨릭교는 영양 및 수분의 공급이 쓸모가 없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 그 공급은 의무적으로 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 그러나 이 기준을 식물 상태 환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이 쓸모가 없으므로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다른 한편에서는 영양 및 수분 공급이 쓸모가 없거나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줄 수 없다면, 그 공급은 생명 보전의 일반적인 수단이며 따라서 의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이 옳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먼저 식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기술(記述)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생명 연장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간략히 요약한 후, 끝으로 쓸모없음이 명백히 보여지지 않는 한 식물 상태 환자에 대한 영양 및 수분 공급은 도덕적으로 의무라는 논증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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