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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에서 성희롱 예방교육open access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n Ethics Education

Other Titles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n Ethics Education
Authors
김대군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윤리학회
Keywords
성적인 것; 성희롱;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윤리; 사회윤리; 배려윤리; 관계윤리; 경계윤리; Sex. Gender; Sexuality;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Ethical care; Boundary ethics
Citation
윤리연구, v.1, no.102, pp 303 - 330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윤리연구
Volume
1
Number
102
Start Page
303
End Page
33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18062
DOI
10.15801/je.1.102.201506.303
ISSN
1225-0511
Abstract
사회가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해 가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이전에 비해 중시되고 있다. 형법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나 간통죄 조항이 폐지된 것은 성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시 맥락에서 성희롱 개념도 국가의 법령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은 ➀ 성희롱관련 법령 ➁ 성희롱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➂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➃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가 기본 내용이다. 이런 교육내용으로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성희롱 관련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 알리기와 사후 처리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성희롱예방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령을 알리고 사후처리 하는 방법을 알리는 지식 중심 성희롱예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공감하며 경계를 존중하는 실천 중심의 윤리교육으로의 질적인 도약을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에서 윤리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는 성희롱의 의미를 직장 내의 관점과 일반적인 관점에서 구체화 하고, 성희롱의 유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이 예방교육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지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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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ae Gun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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