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선거구 획정 - 영국 지방선거구 획정 사례를 중심으로 -open accessDecentralization and Local Election District: Focusing on the Case of Local Election System in he UK
- Other Titles
- Decentralization and Local Election District: Focusing on the Case of Local Election System in he UK
- Authors
- 명성준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자치행정학회
- Keywords
-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영국지방선거; 선거제도; Local Elections; Election District; UK Local Elections; Election System
- Citation
- 한국자치행정학보, v.33, no.4, pp 337 - 354
- Pages
- 1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자치행정학보
- Volume
- 33
- Number
- 4
- Start Page
- 337
- End Page
- 354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9864
- DOI
- 10.18398/kjlgas.2019.33.4.337
- ISSN
- 1738-7779
2713-5438
- Abstract
-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으로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의해 크게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는 1991년 재개된 이후 몇 차례 변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 지방선거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인 보충성, 자율성, 책임성의 3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매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전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인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을 구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거구의 문제를 해결한다. 영국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 모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 특히 선거가 시작되기 오랜 시간 전에 선거구 재획정 작업을 시작하고 전문가 분석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합의를 찾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 역시 주민의견수렴, 전문가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재획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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