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아동에 대한 UNCRC 7조의 이행과 국내법 제약의 형식적 인륜성Implementation of UNCRC article 7 on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nd the Formal Ethical Life of Domestic Legal Constraints
- Other Titles
- Implementation of UNCRC article 7 on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nd the Formal Ethical Life of Domestic Legal Constraints
- Authors
- 김현옥; 김경호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사회복지학회
- Keywords
-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UNCRC; Ethical Life; Building; Hegel; Honneth; 무국적아동; UNCRC; 형식적 인륜성; 도야; Hegel; Honneth
- Citation
- 한국사회복지학, v.71, no.1, pp 179 - 200
- Pages
- 2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사회복지학
- Volume
- 71
- Number
- 1
- Start Page
- 179
- End Page
- 200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9811
- DOI
- 10.20970/kasw.2019.71.1.008
- ISSN
- 1229-5132
- Abstract
-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무국적아동에 대한 CRC 7조의 이행과 국내법의제약을 Hegel과 Honneth가 제시한 형식적 인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인륜성의 형식성, 즉 국가의 형식인 법과 제도는 인륜성을 지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주체들은 상호주관적으로 해방되고 그들의 공동체를 도야시킴으로써 주체 역시 도야되어 감을고찰하였다. 둘째,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그들의 부모는 불법체류자로, 그들은 무국적아동으로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입당사국으로서 CRC 7조의 위반에 해당된다. 무국적 아동과 상호주관적 관계에 있는 내국인 역시 현재의 실정법으로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 국가의 법체계를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걸머짐으로써 점진적으로 해방될 수 있음을 Hegel의 형식적 인륜성에 기반한 변증법의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논증하였다. 셋째, 부모의 불법체류가 발각될 때 무국적 아동역시 동반 강제출국됨으로써 CRC 7조의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받도록 하는 법리의 역설적·반인륜적 현실을 정리하였다. 일국가주의에 고착된 입법철학의 비현실성을 성찰하고 타자와 구성할 수있는 관계를 위한 법체계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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