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에서 화물반출의 불법행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ort of Cargo Release in International Sea Transportation and Improvement Scheme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Tort of Cargo Release in International Sea Transportation and Improvement Schemes
- Authors
- 이정선; 허은숙
- Issue Date
- Dec-2025
- Publisher
- 한국통상정보학회
- Keywords
- Cargo Release; Tort; Destination Freight Forwarder; Container Terminal Operator; Bonded Warehouse Operator; Master Delivery Order; House Delivery Order; 화물반출; 불법행위; 도착지 운송주선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 보세창고업자;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
- Citation
- 통상정보연구, v.27, no.4, pp 133 - 161
- Pages
- 2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통상정보연구
- Volume
- 27
- Number
- 4
- Start Page
- 133
- End Page
- 161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2010
- ISSN
- 1598-7604
- Abstract
- 본 연구는 대금 미결제 상태에서 운송주선인, 터미널 운영자, 보세창고업자가 관행적으로 화물을 인도한 최근 판례(대법원 2025.8.14. 선고 2024다270860 등)를 분석하여, 화물 인도의 최종 단계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 불법반출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판례 분석 결과, 법원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Master D/O 사본을 교부하여 화물 무단반출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보세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 범위를 확대해석하였다. 또한 Master D/O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간의 내부적 인도지시서에 불과하며, 수입업자에 대한 적법한 인도권한은 House D/O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화물반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관련 당사자들이 관행이 아닌 결제 및 서류 상환 확인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화물반출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운송주선인은 결제확인 의무의 중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COPINO 등 현행 전자물류시스템에 결제정보 및 House D/O 상환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상 반출 승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실무 관행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D/O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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