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독립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을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especially on the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in the budgeting of independent agencies
- Other Titles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especially on the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in the budgeting of independent agencies
- Authors
- 홍종현
- Issue Date
- Nov-2025
- Publisher
- 한국비교공법학회
- Keywords
-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Judicial Administration; Financial; Independence; Independent institutions; Autonomy of budgeting; 사법부의 독립; 사법행정권; 재정적 독립성; 독립기관; 예산편성의 자율성
- Citation
- 공법학연구, v.26, no.4, pp 149 - 199
- Pages
- 5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공법학연구
- Volume
- 26
- Number
- 4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9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853
- ISSN
- 1598-1304
- Abstract
- 본 연구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사법부의 재정적 독립 문제를 중심으로, 사법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헌법적 ․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것이다. 특히 법원이 편성한 예산요구가 행정부(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액되고,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현행 재정법제로 인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조직 ․ 인사 ․ 재정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재정의 자율성은 법관의 신분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국가재정법은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을 독자적 권한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 독일 ․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헌정체제를 비교하여,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사법부의 예산요구서를 수정 없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법원의 예산은 법무부에 속하지만,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관의 경우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성과의 균형을 제도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의 재정적 독립성을 실질화하기 위해, 사법부가편성한 예산요구서를 정부가 수정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감액시 대법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권력분립원칙을 구현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의 보장 그리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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