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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On-the-Payroll Clause' Attached to Wag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January 23, 2025 (Case No. 2019da204876) -

Other Titles
A Critical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On-the-Payroll Clause' Attached to Wage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January 23, 2025 (Case No. 2019da204876) -
Authors
장우찬
Issue Date
Dec-2025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재직조건; 재직조건부 임금; 재직조건의 유효성; 임금의 본질; 재직조건의 유효요건; On-the-Payroll Clause; Wage Subject to In-Service; Requirement; Validity of the In-Service Requirement; Essential Nature of Wages; Validity Criteria for the; On-the-Payroll Clause
Citation
법학연구, v.28, no.4, pp 387 - 414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387
End Page
414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797
ISSN
1229-6910
2765-5474
Abstract
2013년 이래 임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학계뿐만아니라 하급심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고정성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다만, 재직조건부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직조건’의 유효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에 관해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재직조건이 임금의 본질과 상충되는지 살펴본다. 특정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조건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의 본질과어긋날 수 있다. 둘째,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전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만약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2025년 대법원 판결의 변경에 앞서 선결적으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되어야한다. 셋째, 임금에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본다. 이른바 재직조건의 유효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조건의 유효요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실하고 타당하게 검토하였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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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Woo Cha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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