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의거성에 관한 검토Review of Dependence(Copying) Requirement under the Copyright Act
- Other Titles
- Review of Dependence(Copying) Requirement under the Copyright Act
- Authors
- 신재호
- Issue Date
- Nov-2025
- Publisher
- 한국비교공법학회
- Keywords
- 의거성; 증명적 유사성; 독자적 창작; 무의식적 의거; 간접 의거. 저작권 침해; dependence(copying) requirement; probative similarity; independent creation; subconscious copying; indirect dependence; copyright infringement
- Citation
- 공법학연구, v.26, no.4, pp 59 - 84
- Pages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공법학연구
- Volume
- 26
- Number
- 4
- Start Page
- 59
- End Page
- 84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1645
- ISSN
- 1598-1304
- Abstract
- 의거성은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만 요구하는 특별한 침해 성립요건이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의거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의거의 개념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독자적 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만 의거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저작권 침해요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를 확인하는 요건이며, 보호범위 해석만으로 권리의 객체를 확인하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의거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거성은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거성이 추인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간접사실로 의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간접사실로써 의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1) 의거의 개념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구별하여야 하고, 2) 주관설이나객관설 입장에서의 개념 정의에 매몰되어 인식이나 접근의 문제로만 의거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3) ‘독자적 창작’ 내지 ‘원저작물의 기여’를 중심으로 의거의 개념을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의거성은 최소한,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증명적 유사성’과 피고 작품의 작성 의도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등 ‘창작 경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요건이다.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의 의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 예상하기 힘들었던 무의식적 이용이나 아이디어 추출에 의한 간접 접근 등 다양한 사례에서 ‘독자적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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