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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 신속성・실효성・정보화 제고방안Measures to Improve Speed, Effectiveness, and Information on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Other Titles
Measures to Improve Speed, Effectiveness, and Information on the Property Specification Syste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uthors
이찬양
Issue Date
Feb-2025
Publisher
한국민사집행법학회
Keywords
property specification; inquiry about property; Measures to improve speed; effectiveness;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property specification; Improvement plan for priority progress in property disclosure; A reasonable way to specify the debtor's foreign property; Debtor's Negative Asset Reporting Method; Method for extending the time range of property subject to property specification; A plan for a reasonable deten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property inquiry system for workplaces; etc;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financial asset information inquiry system;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명시의 신속성・실효성・정보화 제고방안; 재산명시 전치주의 개선방안; 채무자의 외국소재 재산의 합리적 명시 방안; 채무자의 소극재산 신고방안; 재산명시 재산의 시적 범위 연장 방안; 합리적 감치제도 구성안; 근무처 등에 대한 합리적 재산조회제도 도입방안; 통합형 금융재산정보 조회제도 도입방안
Citation
민사집행법연구, v.21, pp 495 - 546
Pages
52
Indexed
KCI
Journal Title
민사집행법연구
Volume
21
Start Page
495
End Page
54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221
DOI
10.29153/jcjel.2025.21.1.011
ISSN
1738-6071
Abstract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제도를 이용하곤 한다. 재산명시제도는 과거 실효성 문제가 적시되었는바, 이에 따라 과거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할 당시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감치 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산명시에 관한 이와 같은 보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재산명시제도에 있어 ⅰ) 재산명시의 소요기간의 장기화, ⅱ) 채무자의 형식적 재산목록 제출, ⅲ) 재산목록 활용성 저하, ⅳ) 감치 제도의 비효율성, ⅴ) 재산조회제도의 한계 등의 문제가 상존하는바, 본 제도의 효율성,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현행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개진되는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과 결부하여 재산명시의 합리적 방안 등에 관해 신속성・실효성・정보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재산명시에 관해 역시 신속성・효율성・정보화 시각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각국에서의 시사점을 토대로 재산명시의 신속성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독일 실무를 참고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채무자 재산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일부 기간을 부여하여 본인이 직접 임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다. 둘째, 일본 사례를 검토하여 재산명시 전치주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명시 대상에 있어 채무자의 외국 소재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국내 모기업 내지 모회사인 경우 이러한 국내 모기업 내지 모회사의 법인격 없는 해외 영업소나 지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채무자의 재산명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산명시의 실효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한 기한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므로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의 불출석 또는 재산목록 미제출 등이 발생하여도 다소 그 제재의 강도가 약한 감치에 행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명시 대상재산의 시적 범위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재산목록에는 모든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본 재산목록 대상에는 채무자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는 부채 등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독일 실무를 검토하여 감치집행기간을 연장하고 감치 기간도 상향하는 방안의 모색도 매우 조심스럽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산명시의 정보화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일본의 채무자 근무처에 관한 정보제공명령, 독일의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제3자정보(Auskünfte Dritter)제공 제도를 토대로 채무자 근무처, 사업장, 급여채권 조회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제도에는 ⅰ) 재산명시 전치주의의 예외적 적용, ⅱ) 신청권자 범위의 합리적 제한, ⅲ) 강제집행 이외 목적으로 재산조회 결과의 이용행위 제재, ⅳ) 재산명시기일 비공개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국세청 일괄조회 기능과 금융결제원의 전 금융기관 전산화 기능을 접목하여 통합형 금융재산정보 조회제도(가안) 도입방안은 일응 합리적이다. 셋째, 본 통합형 금융재산정보 조회제도 도입방안은 개인정보 노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안을 검토 및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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