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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n University Laborator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n University Laboratory
Authors
조성제김상희이소희
Issue Date
2020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Legal Improvement; Safety Management in University Laboratory; Constitutional security rights; National Research Safety Information System;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제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헌법상 안전권;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Citation
법학연구, v.28, no.1, pp.123 - 15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123
End Page
15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8021
DOI
10.35223/GNULAW.28.1.6
ISSN
1975-2784
Abstract
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2005년 3월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은 2011년 이후84%로 타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실은 학부생과 석사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내용상, 운영상,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내용상 개선방안에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문 ‧ 이과 융합학문 및 과정 활성화로 인해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은 과학기술계열 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 실험 실습실을 모두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연구실 사고는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모든 실험실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연구실 안전법은 이공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대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연구실 정의 규정의 확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구활동종사자의 개념 범주가 불명확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범위가 모호하기에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를 인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함이 동법의 목적달성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적용범위에 있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 조문 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체계정당성의 불일치이다. 그러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별개의 독립조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운영상 개선측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 관리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의 발생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연구기관 안전 관련법에 대한 통합 관리 및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수행될 필 요성이 있으며,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실의 안전에만 치중해 왔던 안전관리를 사람과 환경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또한 필요하다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를 들 수 있다. 안전권은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법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개헌논의에 비추어 조속한 명문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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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ung Je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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