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 그 위험성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data in criminal proceedings and its risks
- Other Titles
- 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data in criminal proceedings and its risks
- Authors
- 박성민
- Issue Date
- Apr-2025
- Publisher
- 한국형사정책학회
- Keywords
- 생체정보; 안면인식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착용기록장치; biometric data; facial recognition syst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body camera
- Citation
- 형사정책, v.37, no.1, pp 233 - 266
- Pages
- 3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형사정책
- Volume
- 37
- Number
- 1
- Start Page
- 233
- End Page
- 266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200
- DOI
- 10.36999/kjc.2025.37.1.233
- ISSN
- 1226-2595
- Abstract
- 생체정보(biometric data)는 특정 기술 처리를 통해 얻어진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태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생체정보는 DB에 저장된 인물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정보‘인식’ 이외에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거나 그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생체정보‘인증’에도 사용된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 생체정보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사용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으로서 기능하며, 형집행절차에서는 보안처분의 집행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우리 수사기관이 특정사건의 형사절차 이외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라는 특수한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를 분석함으로써,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9개 범죄군의 범죄자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수집정보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경찰착용기록장치사용으로 범죄자의 생체정보 뿐 아니라 일반인의 생체정보도 수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필자는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정을 확인하면서 그 위험성을 분석하고 수집 및 활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인공지능감시체계구축에 국민적 저항감이 없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다만, 생체정보 수집이 범죄예방이나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 및 법적 근거, 인권영향평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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