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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 그 위험성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data in criminal proceedings and its risks

Other Titles
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data in criminal proceedings and its risks
Authors
박성민
Issue Date
Apr-2025
Publisher
한국형사정책학회
Keywords
생체정보; 안면인식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착용기록장치; biometric data; facial recognition syst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body camera
Citation
형사정책, v.37, no.1, pp 233 - 266
Pages
34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
Volume
37
Number
1
Start Page
233
End Page
26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80200
DOI
10.36999/kjc.2025.37.1.233
ISSN
1226-2595
Abstract
생체정보(biometric data)는 특정 기술 처리를 통해 얻어진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태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생체정보는 DB에 저장된 인물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정보‘인식’ 이외에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거나 그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생체정보‘인증’에도 사용된다.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 생체정보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사용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으로서 기능하며, 형집행절차에서는 보안처분의 집행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우리 수사기관이 특정사건의 형사절차 이외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라는 특수한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경찰청의 훈령 및 예규를 분석함으로써,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9개 범죄군의 범죄자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거의 반영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수집정보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경찰착용기록장치사용으로 범죄자의 생체정보 뿐 아니라 일반인의 생체정보도 수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필자는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과정을 확인하면서 그 위험성을 분석하고 수집 및 활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인공지능감시체계구축에 국민적 저항감이 없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다만, 생체정보 수집이 범죄예방이나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 및 법적 근거, 인권영향평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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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 Mi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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