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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과 생명윤리법의 갈등과 조화: 새로운 규범적 재배열을 향하여Conflict and Harmony between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actives Act and the Bioethics Act: Toward a New Normative Realignment

Other Titles
Conflict and Harmony between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actives Act and the Bioethics Act: Toward a New Normative Realignment
Authors
류재한
Issue Date
Jul-2025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Keywords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Bioethics Act; intrinsic conflict; structural conflict; normative realignment; 첨단재생바이오법; 생명윤리법; 내재적 갈등; 구조적 갈등; 규범적 재배열
Citation
생명윤리정책연구, v.18, no.3, pp 49 - 71
Pages
23
Indexed
KCI
Journal Title
생명윤리정책연구
Volume
18
Number
3
Start Page
49
End Page
71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9591
ISSN
1976-3719
2635-4063
Abstract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생명윤리법은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임에도, 상충하는 입법 목적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규제 공백과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두 법률의 갈등 양상을 ‘구조적 갈등’과 ‘내재적 갈등’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구조적 갈등은 이원화된 심의 체계에서 비롯된다. 국가단위 ‘심의위원회’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대체하면서, 연구 현장의 지속적인 감독기능이 약화되는 등 법체계 연결망의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다. 내재적 갈등은 두 법이 담고 있는가치의 본질적 충돌에서 발생한다. 특히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는 ‘연구’와‘치료’의 윤리적 경계를 허물어 ‘치료적 오해’를 유발하고, 안전성이 불확실한 기술의 재정적 위험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본고는 ‘규범적 재배열’을 제안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국가 생명윤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내재적으로는 연구대상자 보호를최우선으로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이중적 접근이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신뢰성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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