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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A review of issues to prepare for North-South copyright negotiations

Other Titles
A review of issues to prepare for North-South copyright negotiations
Authors
신재호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North Korean Works; Copyright Law of North Korea;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s; Statutory Licenses System; Berne Convention; 북한저작물; 북한 저작권법; 남북문화교류; 법정허락제도; 베른협약
Citation
계간 저작권, v.33, no.1, pp.163 - 192
Indexed
KCI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163
End Page
19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7942
ISSN
1226-0967
Abstract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북한저작물을 남한에서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북한저작물을 남한저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저작물을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인정하여야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저작권 협상에서는 남한저작물과 북한저작물을 “분단 이후 상대방 주민이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하고, 상대방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취급하여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 저작물에 대한 보호근거를 분명히 한 후 남북한 저작물 교류 현황을 참작하여 남북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저작권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우리 저작권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협상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서도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해 남한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방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존의 법정허락제도를 ‘상대방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남북한 저작권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저작권 합의서 초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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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Jae Ho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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