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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찰 - 그루밍과 섹스팅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s on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 Focusing on Grooming and Sexting -

Other Titles
Considerations on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 Focusing on Grooming and Sexting -
Authors
김두상
Issue Date
Oct-2024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Grooming; Sexting; Digital Sexual Crim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Entrapment Investigation; 그루밍; 섹스팅;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함정수사
Citation
법학연구, v.32, no.4, pp 1 - 20
Pages
2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1
End Page
2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8369
ISSN
1975-2784
Abstract
최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과거 형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관련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출발점인 섹스팅과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루밍, 그리고 2차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에 이르기 까지 아직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 설정된 수사특례의 경우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함정수사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며 특히 위장수사의 경우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청법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규정인 아청법 제15조의2의 ‘지속적 내지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은 물론 1회성의 접근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 역시 개정이 필요하며 신고와 관련된 조문은 신고의무를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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