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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충돌사고의 인적 요인 중 경계 소홀의 외부적 원인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xternal Factors of Negligence of Vigilance among Human Factors in Fishing Boat Collision Accident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xternal Factors of Negligence of Vigilance among Human Factors in Fishing Boat Collision Accidents
Authors
박철홍정봉규최원삼
Issue Date
Nov-2024
Publisher
한국해사법학회
Keywords
선박충돌 사고; 어선 검사; 어로 설비; 경계 소홀; 시야 가림; 사고 예방; Ship Collision; Fishing Boat Inspection; Fishing Equipment; Negligence of Vigilance; Obstruction of Vision; Prevention of Accidents.
Citation
해사법연구, v.36, no.3, pp 395 - 417
Pages
23
Indexed
KCI
Journal Title
해사법연구
Volume
36
Number
3
Start Page
395
End Page
417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8351
DOI
10.14443/kimlaw.2024.36.3.13
ISSN
1598-1053
Abstract
지난 5년 동안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의 충돌사고 원인에 대한 통계나 사고원인을 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 약 70~80% 이상이 경계 소홀이다.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간접요인으로는 인적, 기계적, 환경적, 구조적 요인이 있으며, 대표적인 인적 요인은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경계를 하지 않았거나 당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초기 상대 선박 인지 후 움직임을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어선은 어업 종류에 따라서 선수 갑판에 기중기, 양망기, 집어등, 데릭 등 여러 가지 어로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된 대형 어로 설비나 갑판에 적재된 부피가 큰 어구들로 인해 조종자의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적, 구조적 맹목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종자의 시야 확보는 선박의 사고 예방과 안전 항해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당직자가 전방 경계를 할 수 없거나 경계를방해하는 환경적 또는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시야를 가리는환경이나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당직자의 경계 소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선체의 구조물이나 어로 설비, 적재 어구 등에 의해 조종자의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외부적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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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대학 >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Production System > Journal Articles
자연과학계열 >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Production System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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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Bong Kyu
해양과학대학 (해양경찰시스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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