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고려한 정신질환범죄의 치료적 대응방향Therapeutic Response of the Crime committed by the Mentally ill Person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 Other Titles
- Therapeutic Response of the Crime committed by the Mentally ill Person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 Authors
- 정도희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지역사회 치료명령제; 외래치료지원제; 정신장애인; 안전; 회복; 건강권; Community Treatment Order;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safety; restoration; right to health
- Citation
- 법학논총, v.47, pp.905 - 93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47
- Start Page
- 905
- End Page
- 93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7807
- DOI
- 10.35867/ssulri.2020.47..028
- ISSN
- 1975-0005
- Abstract
-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건의 정신질환자의 범죄들이 언론에 보고되고 민감한 쟁점이 되었다. 종래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들을 보면, 조현병 환자 A는 자신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를 살해하였고, B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대피하던 다수의 주민들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였다. C는 친누나를 살해하였으며, D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였다.
아마도 이를 지켜본 시민들 중 일부는 이러한 정신질환 범죄자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격리는 인권 침해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신보호법은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격리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인신보호법은 법원이 피수용자의 인신구속으로 인한 구제 청구 사건 심리를 담당함(인신보호법 제8조)을 규정하여, 인신구속 관련 결정에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신구속에 정신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넘어 인권을 고려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법률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의료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되어 있는 자도 그 보호대상인 “피수용자”(제2조 제1항)로 정의한다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같이 의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인신구속에도 의학적 고려 이외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현행 법제는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외래치료지원제가 있다. 이미 범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는 명백히 기원이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만큼, 적절히 구상한다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치료적 예방 혹은 대응책일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정신건강복지법상 외래치료지원제를 살피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한 치료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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