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재생 법제의 고찰A Study on the Spatial Regeneration Laws for Local Economy Activation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patial Regeneration Laws for Local Economy Activation
- Authors
- 최철호; 송인방
- Issue Date
- Mar-2025
- Publisher
- 한국창의정책학회
- Keywords
- Local economy; empty houses; urban regeneration law; rural space restructuring law; urban planning law; r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law; rural and fishing village remodeling law; 로컬경제; 빈집; 도시재생법;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도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리모델링법
- Citation
- Policy Research, v.10, pp 207 - 236
- Pages
- 30
- Indexed
- KCICANDI
- Journal Title
- Policy Research
- Volume
- 10
- Start Page
- 207
- End Page
- 236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8043
- ISSN
- 2799-9335
- Abstract
-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와 도시로의 인구 유출, 노후주택의 증가, 고령자의 비중 증가, 일자리 감소, 취약해진 산업기반 등의 직·간접적 요인으로 인하여 빠르게 쇠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살고 싶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력 넘치는 도시는 경제성장과 활발한 교류의 밑바탕이 되며, 이러한 도시는 곧 국가 경쟁력 증대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므로 노후화된 공간의 재생은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로컬경제 침체의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와 재생 필요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법제와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한계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의 한계로 첫째, 공간재생 개념의 불명확성, 둘째 혼재된 법제로 인한 혼돈 발생, 셋째 빈집정비법의 이원화로 기준 모호, 넷째 사업추진의 재원에 대한 어려움, 다섯째 자발적 주민참여 미약을 도출하였다. 이에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개념정립 및 명확화, 둘째 빈집관리체계의 개선, 셋째 민간 투자의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 넷째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다섯째, 공간재생가치의 제고방안 수립을 제시하였다. 지역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하락이 악순환이 되어 국가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빠른 실행력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산업경영학과 >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