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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관리 법제의 정비방안Reorganization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Other Titles
Reorganization of Building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Authors
양미숙황창용
Issue Date
Feb-2025
Publisher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eywords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 안전관리; 기본법;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Act on the Management of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Building Safety Control; Framework Act
Citation
집합건물법학, v.53, pp 63 - 102
Pages
40
Indexed
KCI
Journal Title
집합건물법학
Volume
53
Start Page
63
End Page
102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7265
ISSN
2005-1247
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고층 건축물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의 미비로 발생한 다수의 인명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이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법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 4. 30. 건축물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 5. 1. 시행되었고, 2015. 8. 11.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었다. 시설물안전법 이외에 이러한 법률들이 시행됨에 따라 수범자들은 안전관리 의무의 중복 이행 또는 이중 비용부담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범자들은 다수의 법률을 준수함에 따라 어떠한 법률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도 어렵다는 민원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복잡하고 중복적인 법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 효율적인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첫째로 시설물안전법의 대상시설물 중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을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차선책으로 시설물안전법의 대상시설물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시행되고 있는 환경이므로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이 병렬적으로 중복 규율할 필요 없이 건축물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주로 기반시설 안전관리와 달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신의 재원으로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적 개입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전생애에 걸쳐 안전관리를 포함한 전체 관리를 완결적으로 규율하게 되면 관련계획의 수립, 인허가, 준공,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정보관리체계 등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통합적, 유기적으로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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