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제도 개정방향에 관한 검토Review of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Works-Made-For-Hire Regimes
- Other Titles
- Review of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Works-Made-For-Hire Regimes
- Authors
- 신재호; 유용석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지식재산학회
- Keywords
- Work Made for Hire; Creator Doctrine; Authorship; Author' s Moral Right; Right of Reward; 업무상저작물; 창작자 원칙; 저작자; 저작인격권; 보상청구권
- Citation
- 산업재산권, no.65, pp.193 - 2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산업재산권
- Number
- 65
- Start Page
- 193
- End Page
- 22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7529
- DOI
- 10.36669/ip.2020.65.4
- ISSN
- 1598-6055
- Abstract
- 오늘날 저작권 제도의 설계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너무나도 다양한 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비롯한 기능적 저작물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다양해졌고, 창작과정이나 창작환경도 저작물마다 사정이 다양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저작물성(창작성), 저작권 제한, 보호기간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모든 유형의 저작물을 통합적으로 취급하면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제도는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창작자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저작자의 지위까지 법인등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또한 업무상 작성되는 저작물의 유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와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혀 다른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과 각기 다른 창작과정을 고려하면 저작자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매우 곤란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쟁점들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무상저작물제도의 개정방향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통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업무상저작물제도는 불가능하며, 최소한도로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원화하여 종업원의 인격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고 법인등에게 저작재산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법과대학 > Department of Law >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