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La responsabilité des experts dans la vente des oeuvres d’art -le cas de la France
- Other Titles
- La responsabilité des experts dans la vente des oeuvres d’art -le cas de la France
- Authors
- 남궁술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사법발전재단
- Keywords
- 미술시장; 미술품; 화랑업자; 경매사; 감정사; marché d’art; oeuvres d’art; galeriste; commisseur-priseur; expert
- Citation
- 사법, v.1, no.54, pp 47 - 74
- Pages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법
- Volume
- 1
- Number
- 54
- Start Page
- 47
- End Page
- 74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378
- DOI
- 10.22825/juris.2020.1.54.002
- ISSN
- 1976-3956
2671-5899
- Abstract
-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의 전문가 책임을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국가로서 프랑스는 미술시장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곳곳에 세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품 상인이 거래의 당사자인 경우에서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를 실정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민형사적 책임이 상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품 상인이 위조품을 판매한 경우에 프랑스 법원은, 위조자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상인의 고의(악의)를 추정하지 않고 있다.
경매회사나 경매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경매의 개최 및 진행에 관련하여, 프랑스는 경매사로 하여금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경매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기획하고 실천하는 신의칙에 기초한 포괄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거래 미술품의 설명서 작성에 관하여는, 이에 참여한 경매사와 감정사가 잘못된 기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데크레’는 관련 전문가별 책임의 영역 곳곳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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