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정의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 Other Titles
-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 Authors
- 홍종현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유럽헌법학회
- Keywords
- 세대간 형평; 세대간 정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국가채무; 재정준칙; Intergenerational Equity; Intergenerational Justic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National Debt; Fiscal Rule.
- Citation
- 유럽헌법연구, no.34, pp.243 - 28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유럽헌법연구
- Number
- 34
- Start Page
- 243
- End Page
- 28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7367
- DOI
- 10.21592/eucj.2020.34.243
- ISSN
- 1976-4383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세대간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재정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현구조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독일에서 재정헌법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율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누적적 증가로 인하여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베네쥬엘라 사태와 같은 국가파산위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국가채무의 한계로서 “GDP 대비 40%” 선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처럼 제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은 어쩌면 멜서스의 “인구론”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적 예측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긋나게 되었고, 오히려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운용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칠 헌법적 사건들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류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찾을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마련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보다 가계채무의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와 기업보다 가계부문의 경제주체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정건전화법(안)」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예외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훼손하게 되어 제도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통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3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재정준칙 내지 국가채무의 수치적 제한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세대간 정의라는 윤리적 의무에 기초하여 의회와 정부가 합리적 대화를 이루어나가는 기초이자 한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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