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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분석Analysis of Collective Agreement of the University Lecturer’s Labor Union

Other Titles
Analysis of Collective Agreement of the University Lecturer’s Labor Union
Authors
최영진
Issue Date
Jul-2024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단체협약; 강사; 퇴직금; 근로시간면제; 노사협의회; 비정규교수; Collective Agreement; Lecture; Retirement Allowance; Time-Off System; Labor-Management Council; Non-tenure-track Faculty
Citation
법학연구, v.32, no.3, pp 101 - 133
Pages
3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2
Number
3
Start Page
101
End Page
13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3536
ISSN
1975-2784
Abstract
2019년 8월 1일 강사법이 시행되어 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등 이전의 법에 비해 강사 문제를 다소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대학은 행․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줄이려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강사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또 교육자로서의 그 역할에 걸맞는 대우와 보장을 위해 강사법 시행 이후의 주요 대학 강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사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근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기본 방향과 개정되어야 할 협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대학의 단체협약이 근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기본 방향과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협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근로시간면제제도, 노조의 대학기구 참여권, 노사협의회 등이다. 둘째,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대학의 편의시설 이용권, 강사의 참정권보장, 강사의 연구공간 제공, 노사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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