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에게서 간접적 의무의 대상으로서 자기 행복Kant on One's own Happiness as an Object of Indirect Duty
- Other Titles
- Kant on One's own Happiness as an Object of Indirect Duty
- Authors
- 이철우
- Issue Date
- Aug-2022
- Publisher
- 철학연구소
- Keywords
- Moral; Good Will; Indirect Duty; One’s own Happiness; 도덕; 선의지; 간접적 의무; 자기 행복
- Citation
- 철학논집, v.70, pp 117 - 149
- Pages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철학논집
- Volume
- 70
- Start Page
- 117
- End Page
- 14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3460
- DOI
- 10.17325/sgjp.2022.70..117
- ISSN
- 1738-8104
2800-0439
- Abstract
- 칸트의 자율윤리학에서 경험적 자기 행복은 도덕의 근거나 동기로부터 배 제되지만,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칸트는 자기 행복이 직접적인 의무 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자기 행복이 어떤 윤 리적 지위와 기능을 갖는지 정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자기 행복이 단순히 도 덕 실행을 가볍게 해주는 도구적 수단의 역할만을 한다면, 그것은 굳이 의무라기보 다는 단순 권고 정도일 수밖에 없다. 한편 그것이 도덕 실행의 내재적 수단의 필수 구성요소라면 자기 행복 없이 도덕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칸트 자율윤리학에 정합하 지 않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을 본 논문은 칸 트에게서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자기 행복을 선의지를 필요조건으로 갖는 잠재적 도덕적 선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벗어나 보려고 시도해 볼 것이다. 여기서 자기 행복은 선의지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의무 활동의 수단적 일부 로 사용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어 실재적 도덕적 선이 된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자기 행복은 도덕적 목적 자체가 아닌 수단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지만, 직 접적 의무의 구체적인 도덕 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이 활동의 수단적 일부로 기능 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이 경우 간접적 의무로서 자기 행복 촉진 은 단순 경험-우연적이 아닌 윤리-필연적 활동이 되어 단순 권고가 아니라 책무 지 워진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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