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영국의 공⋅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A Change of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 Other Titles
- A Change of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 Authors
- 정인영; 정창률; 권혁창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Keywords
- 영국; 공적연금; 사적연금;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UK; Public pension; Private Pension;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 Citation
- 사회과학연구, v.36, no.2, pp.22 - 4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사회과학연구
- Volume
- 36
- Number
- 2
- Start Page
- 22
- End Page
- 4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7222
- DOI
- 10.18859/ssrr.2020.5.36.2.21
- ISSN
- 1225-4096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사연금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다층체계의 구조와 공⋅사연금제도의 적용 및 급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연금의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복잡성이 사라지고 단순·명료화되었으며, 다층체계의 각 층간 역할분담이 명확해졌다. 둘째, 적용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은 공⋅사연금의 보편성 확보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급여 수준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은 강화되었지만, 전반적인 급여 적정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적 연금의 구조와 관련해서 제도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편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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