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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보호 이념과 우범소년Concept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Juvenile Act and Delinquent Juveniles

Other Titles
Concept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Juvenile Act and Delinquent Juveniles
Authors
김두상
Issue Date
Apr-2023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Delinquent Juveniles; Juvenile Act; Juvenile Protection; Criteria for Delinquency; Protective Measures; Youth Dream Growth Center; 우범소년; 소년법; 소년보호; 우범사유; 보호처분; 청소년꿈키움센터
Citation
법학연구, v.31, no.2, pp 1 - 19
Pages
1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19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2184
ISSN
1975-2784
Abstract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향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범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제 어느 정도의 소년들이 우범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 등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없어 현재 우범소년 규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범소년 규정 자체의 폐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들이 아무런 징후 없이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전 단계인 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소년법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품행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가 우범소년이므로 규정은 존치 되어야 한다. 다만 우선 명확하지 못한 우범사유는 1호의 경우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3인 이상’ 등을 명시하고 ‘사람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사물 등을 손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2호의 가출은 ‘가출 이후 집단을 구성하여 생활하는’ 등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3호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과 유해환경에 대하여 역시 가급적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범소년이 아직 형벌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범죄소년과 촉법소년과 분리하여야 하며 보호처분 역시 우범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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