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권리보장과 법적과제Legal Challenges and Guarantee of Rights for Lecturers at the University and College
- Other Titles
- Legal Challenges and Guarantee of Rights for Lecturers at the University and College
- Authors
- 최영진
- Issue Date
- Jul-2023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강사; 퇴직금; 고등교육법; 근로자의 날; 주휴수당; 교원지위; Lecture; Part-time Instructors; Retirement Allowance; Workers' Day; Weekly Holiday Allowance; Teachers’ Status.
- Citation
- 법학연구, v.31, no.3, pp 47 - 70
- Pages
- 2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31
- Number
- 3
- Start Page
- 47
- End Page
- 70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2183
- ISSN
- 1975-2784
- Abstract
- 우리나라는 대학의 강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및 신분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등 종전의 고등교육법에 비해 강사 문제를 다소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강사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은 행․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줄이려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대학 강사제도 및 관련 판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강사제도가 근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근로자의날 임금 지급,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등이다.
둘째,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 도입, 3년간 고용보장, 방학기간 중 임금의 상향 지급, 최저강의료의 도입 및 교수시간 개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 중에서 강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 강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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