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 시행에 따른 창업 환경의 변화Changes in the Start-up Environment under Revised 3 Data Acts
- Other Titles
- Changes in the Start-up Environment under Revised 3 Data Acts
- Authors
- 송인방; 나병민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법학회
- Keywords
- 데이터 3법; 창업기업; 빅데이터 분석;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 Start-up Environment; Revised 3 Data Acts;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 Citation
- 법학연구, v.20, no.4, pp 331 - 358
- Pages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0
- Number
- 4
- Start Page
- 331
- End Page
- 358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130
- ISSN
- 1229-3113
- Abstract
- 데이터 3법 시행은 우리나라 창업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창업아이템이 주로 사회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도출되는 것인 점에서 기업가는 늘상 시장의 요구나 개인의 소비성향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대응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방대한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하게 될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지 않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이제 창업기업도 비교적 제한 없이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을 예측하거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혹은 대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실패요인을 줄여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창업기업의 경우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할 전문인력을 채용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서는 데이터 3법 개정 및 시행의 후속조치로서 창업기업,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협회 간의 데이터 지식 교환을 지원하고 또 창업기업 데이터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도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창업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유정신을 실천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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