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과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A Study on Military Courts and Revised Military Courts 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Military Courts and Revised Military Courts Act
- Authors
- 박지근
- Issue Date
- Feb-2024
- Publisher
- 비교법학연구소
- Keywords
- Judicial power; Military Courts; Special courts; Revised Military Courts Act; Jurisdiction according to Status; 사법권; 군사법원; 특별법원; 개정 군사법원법; 신분적 재판권
- Citation
- 강원법학, v.74, pp 55 - 87
- Pages
- 3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강원법학
- Volume
- 74
- Start Page
- 55
- End Page
- 87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70330
- DOI
- 10.18215/kwlr.2024.74..55
- ISSN
- 1229-4578
2713-6264
- Abstract
- 군 사법제도는 군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사법제도를 말하며, 군대에 속하는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군 사법제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범은 군사법원법이라 할 수 있고, 군 사법제도는 군사법원법과 별개로 취급될 수도 없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입법자에게 군사법원의 창설에 관한 일반적인 수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입법형성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의 제한과 일반법원에 보장되는 독립성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형식상 일반법원조직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능상 사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기관은 그 기능의 성격에 합당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 조직과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 정하더라도 사법기능으로서의 본질적 요소를 포기할 수는 없다.
군사법원의 존재이유는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이라 할 것이며, 사법정의의 실현이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신분적 재판권 이전, 전시특례규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신분적 재판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있어 재판권의 이원화, 경합범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상실되거나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형해화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평시의 군사법원 및 군검찰과의 관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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