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농산물 관련 표장 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Study on the relevant mark protection regarding Agricultural Product

Other Titles
Study on the relevant mark protection regarding Agricultural Product
Authors
주재연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Keywords
식물신품종명칭; 상표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Plant Variety Names; Trademark; Geographical Indications; Certification trademark; Collective trademark
Citation
산업재산권, no.76, pp 203 - 231
Pages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업재산권
Number
76
Start Page
203
End Page
231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589
DOI
10.36669/ip.2023.76.5
ISSN
1598-6055
2733-9483
Abstract
최근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지역 경제에 있어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산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도 증가 추세이다. 표장에 대한 보호 체계라고 하면 각 국마다 상표법을 통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지리적표시와 신품종보호에 따른 품종명칭이 함께 논의되어 왔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상표는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식물종자의 품종보호에 따른 품종명칭은 국립종자원, 지리적 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보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과 관련된 표장의 보호 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와 신품종보호제도에 따른 품종명칭 보호가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적 취지와 보호 방식의 차이, 상표와의 기능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원인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기본적인 표장에 대한 보호 체계인 상표법을 통한 보호 외 지리적 표시와 품종명칭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등장하고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특성, 즉 해당 농산물이 지리적 특성에 의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보호받을 것인지 혹은 지속적인 품종의 개량에 따른 브랜드화 전략을 취할 것인지 등에 따라 표장의 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ETC >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