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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新)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New Export Control System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Korea -

Other Titles
A study on China's New Export Control System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Korea -
Authors
유예리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무역구제학회
Keywords
China; New Export Control System; Deemed Export; Reexport; Punishment; 중국; 신수출통제제도; 간주수출; 재수출; 처벌
Citation
무역구제연구, no.69, pp 129 - 160
Pages
32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무역구제연구
Number
69
Start Page
129
End Page
16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533
DOI
10.23278/kstr.2023.69.005
ISSN
2799-4759
Abstract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제의무 이행, 국가안보 및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를 목표로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종합적인 수출통제 법률이기에 의미가 크다. 「수출통제법」은 수출통제 대상 및 범위, 처벌 가능 위법행위 및 대상의 범위, 처벌의 정도를 모두 확대 및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상투자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수출통제법」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수출통제체제를 새롭게 정비한바, 본 연구는 과거 산재해 있던 수출통제제도와 대조되게 신(新)수출통제체제라고 명명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신(新)수출통제체제의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신(新)수출통제체제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법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수출통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출통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중국의 수출통제조치와 비(非)수출통제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중국은 수출통제조치뿐만 아니라 비(非)수출통제조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한국의 산업에 엄청남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도적으로도 중국이 「수출통제법」이 수출통제전문가 자문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출통제전문가 자문제도를 수립하여 수출통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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