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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감청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U.S. Intercept System

Other Titles
A Study on the U.S. Intercept System
Authors
박성민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감청; 전기통신; 영장; TITLE Ⅲ; CALEA; intercept; telecommunication; warrant; TITLE Ⅲ; CALEA
Citation
홍익법학, v.24, no.4, pp 101 - 140
Pages
40
Indexed
KCI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4
Number
4
Start Page
101
End Page
140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270
DOI
10.16960/jhlr.24.4.202312.101
ISSN
1975-9576
Abstract
이 글에서는 미국의 감청제도에 대해 미국의 연방감청법(TITLE Ⅲ)을 중심으로 감청의 개념, 목적, 감청의 대상 및 범위, 감청의 요건 및 절차,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우리와 미국은 실시간 통신내용에 대한 통신당사자의 동의 없는 지득이라는 감청의 본질적 동일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감청의 대상에 있어서는 미국이 구두통신을 감청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는 우리의 법제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청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시간 감청과 유사하게 미국은 동일시점요건을 요구함으로써 큰 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감청목적에 따른 절차 및 요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감청요건은 우리가 미국보다 다소 엄격성을 유지하였지만, 감청에 대한 사후통제시스템은 미국이 우리보다 체계적이었다. 이외에도 감청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장기라는 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미국은 사업자의 기술조치 등의 협조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도입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수준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도 기술하였다. 미국은 감청에 대한 기술표준 이외에도 감청의 목적 및 감청대상에 따른 감청가능여부 및 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사법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의 몇몇 규정만으로 감청을 규율하고 있어 적용에 있어 논란 및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소위 기술패권으로 대변되는 경제지형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안보 및 수사를 위한 우리나라만의 감청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글이 그 시작을 위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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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 Min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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