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ersonal Disclosure System of Sex Offender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ersonal Disclosure System of Sex Offenders
Authors
이동임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한국교정복지학회
Keywords
sex offender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low-risk and high-risk groups; current photo information; video information.;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저위험군·고위험군; 사진정보 현행화; 영상정보.
Citation
교정복지연구, no.84, pp 81 - 105
Pages
25
Indexed
KCI
Journal Title
교정복지연구
Number
84
Start Page
81
End Page
105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246
ISSN
1738-7671
Abstract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성범죄 전과자가 주위에 살고 있으므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현 신상공개제도는 사진정보의 현행화가 되지 않고 있고, 거주지와 실거주지의 불명확으로 실제 성범죄자가 주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신상공개를 처리하는 기관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다원화로 인해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범위는 신상공개제도의 이론적 연구를 관련 법률과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문제점을 인터넷 기사,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도출하여 실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신상공개 수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고, 주거지와 실거주지 불일치와 사진정보 현행화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상공개 관리업무는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을 가진 부모나 기관 등에 성범죄 등록 사실을 통보할 때, 성범죄자 신상정보 외 신체나 걷는 장면 등을 영상으로 찍어 그 영상정보도 함께 발송하여 아동·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아동·청소년 등이 길거리에서 신상공개 등록대상자를 만났을 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을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ETC >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