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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법의 정합성Compatibility of Punitive Damages and Criminal Law

Other Titles
Compatibility of Punitive Damages and Criminal Law
Authors
박성민
Issue Date
Oct-2023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for Damages; Criminal Law; Responsibility; Fines;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 형법; 책임; 벌금형
Citation
법학연구, v.31, no.4, pp 127 - 143
Pages
1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1
Number
4
Start Page
127
End Page
14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8906
DOI
10.35223/GNULAW.31.4.6
ISSN
1975-2784
Abstrac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제에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다. 종래의 찬반론은 그 의미를 크게 상실했지만, 손해배상의 일종이면서도 제재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특질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 민형사체계와 부합할 수 있는지, 즉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형사사법체계에의 편입가능성 및 공존병립가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형사제재로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국가공형벌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재산형의 도입에 실익이 없다는 점, 재범방지라는 보안처분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형벌이나 보안처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책임주의 및 벌금형과의 조화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형사법체계와의 병존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특별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한 형사상의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완재 또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는 학설과 우리 입법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형벌목적 및 민형사 준별구조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 병과될 수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책임주의와의 최소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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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g Min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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