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Function of Safety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Function of Safety
- Authors
- 홍종현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안전권; 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자유와 안전; 기본권보호의무; Right of safety; basic law on safety; basic law on life and safety; freedom and safety;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 Citation
- 법학연구, v.29, no.2, pp 49 - 79
- Pages
- 3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29
- Number
- 2
- Start Page
- 49
- End Page
- 79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5377
- DOI
- 10.35223/GNULAW.29.2.3
- ISSN
- 1975-2784
- Abstract
- 지난 2009년, 2014년 그리고 2018년 개헌논의과정에서 안전권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과제와 책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고,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법률적 차원에서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다 실질화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안전기본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과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헌법질서 내에서 ‘안전’이 갖는 규범적 의미와 기능을 국가질서의 형성 및 유지의 측면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의 상호관계를 의미론적‧연혁적으로 분석하고, 기본권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권’의 명문화 필요성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논증한다.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안전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의 규율체계와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이는 안전권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실질적 실현조건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율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소관 부처가 모호하며 기존의 다른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을 강조하면 국가권력이 집중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자유와 안전의 상호관계는 도식적인 긴장관계 또는 조화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인간은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유의 박탈을 견디지 못한다. 위기상황이 닥치게 되어 안전이 침해되거나 위협받게 되면 인간의 생존본능에 따라서 사고하고 활동하게 되면 정상적인 국가질서를 운영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입법의 의미와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안전과 직결된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과 사법기능의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고 이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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