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blishment of unjust enrichment by using the common section of the sectional owner- Focused on the judgment 2017Da220744 of SUPREME COURT OF KOREA -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tablishment of unjust enrichment by using the common section of the sectional owner- Focused on the judgment 2017Da220744 of SUPREME COURT OF KOREA -
- Authors
- 박신욱; 이상만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재산법학회
- Keywords
-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공용부분; 부당이득; 집합건물법; 관리규약; 관리단; sectional ownership; section for exclusive use; section for common use; unjust enrichment;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s; managing body
- Citation
- 재산법연구, v.38, no.2, pp.151 - 17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재산법연구
- Volume
- 38
- Number
- 2
- Start Page
- 151
- End Page
- 17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5141
- DOI
- 10.35142/prolaw.38.2.202108.006
- ISSN
- 1229-3962
- Abstract
- 집합건물은 그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된다. 집합건물이 갖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소음, 흡연 등과 같이 전유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생활방해(positive Immissionen)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유부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대법원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ㆍ수익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여 구분소유자 일부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경우 여타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성립을 긍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부당이득청구권을 우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이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판결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확인할 수 있는 논리과정을 소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당한 점유의 존재, 부당이득의 성립 및 부당이득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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