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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4대 아동권리를 골고루 반영하였나?Have the Governmental COVID-19 Policies Evenly Reflected the Four Types of the Children’s Rights?

Other Titles
Have the Governmental COVID-19 Policies Evenly Reflected the Four Types of the Children’s Rights?
Authors
김미숙배화옥
Issue Date
2021
Publisher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Keywords
COVID-19 pandemic; children’s rights; governmental COVID-19 policies; policies for children; 코로나19 팬데믹; 아동권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아동정책
Citation
사회과학연구, v.37, no.3, pp 111 - 136
Pages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회과학연구
Volume
37
Number
3
Start Page
111
End Page
13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5083
DOI
10.18859/ssrr.2021.8.37.3.111
ISSN
1225-4096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가 도입했던 코로나19 대책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표방하는 아동의 4개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4개 유형의 아동권리를 골고루 반영하였는지,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코로나19 대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실행되었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된 정부 부처는 아동권리 관련 대책을 신규로 도입하였거나 기존 대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법으로 3개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내부업무자료, 보도자료 등을 색인하여 정리 분석하면서 연구 목적을 얻고자 하였다. 3개 정부 부처가 실행하였던 코로나19 대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아동권리 유형의 충돌, 포괄성 문제, 대책의 중복성과 분절성 문제, 주요 대책의 누락 문제가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개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골고루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가 마련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아동권리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동의 최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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