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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입동물 검역제도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ort Animal Quarantine System in Chin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ort Animal Quarantine System in China
Authors
손성문차경자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관세학회
Keywords
중국; 검역제도; 수입검역; 동물검역; WTO SPS협정; 검역규정; China; Quarantine System; Import Quarantine; Animal Quarantine; SPS; Quarantine Rules.
Citation
관세학회지, v.22, no.3, pp 195 - 214
Pages
20
Indexed
KCI
Journal Title
관세학회지
Volume
22
Number
3
Start Page
195
End Page
214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5078
ISSN
1229-7445
Abstract
중국의 수입동물 검역제도는 OIE와 WTO가입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1992년 OIE에가입하던 해에“수출입 동식물검역법”을 제정하여 동물, 농산물과 수산물의 검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1995 년 WTO에 가입하면서 SPS협정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통관과 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중국은 기존에 수입검역을 담당하던 부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해관총서에서 수입동물 통관과 검역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검역에서 관리하는 동물전염병을 위험의 정도에 따라 1, 2, 3류로 구분하고 있지만, OIE는 새로운 통합리스트로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도 이를 참고하여 분류체계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동식물검역방해행위, 비위행위, 검역요원의 업무상 과실행위가“형법”상의 범죄에 해당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실제로 동식물검역 방해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역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비록OIE와 SPS협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입법과 정책에서는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검역조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내외 상황에 따라 검역제도도 자주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최대 무역대상국인 중국의 수입동물 검역제도의 변화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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