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의 개정과 제언Amendment of Refugee Act and Some Suggestions
- Other Titles
- Amendment of Refugee Act and Some Suggestions
- Authors
- 정도희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중앙법학회
- Keywords
- Refugee; Refugee Act; Amendment; Right of Refuge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난민; 난민법; 개정; 난민의 인권; 입법예고
- Citation
- 중앙법학, v.23, no.3, pp 157 - 196
- Pages
- 4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중앙법학
- Volume
- 23
- Number
- 3
- Start Page
- 157
- End Page
- 196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5024
- ISSN
- 1598-558X
- Abstract
- 2018년 7월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둘러싼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으로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역으로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는 다른 어떠한 주제 못지않게 극한 대립의 구도로 진행되어 왔다.
2013년 제정된 난민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었고, 2020년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이 아직 모두 수집되지 않아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된 후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난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논의 속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제언을 담고자, 난민 현황 분석 및 난민법의 제정(Ⅱ), 현행 난민법의 비판 및 외국의 입법례(Ⅲ), 현행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Ⅳ)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언으로, 첫째,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하여, 이미 현행 난민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예외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허위난민신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개정안에 명시된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명백한 이유 없음’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두고 판단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재신청을 통한 절차의 남용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무부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신청자의 소명은 완화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정도이면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넷째, 난민신청자에게도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불응한다면 이 역시 난민심사 종료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법무부 개정안에는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박해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난민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판례의 태도와 난민법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제안하였고, 일곱법째,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의 개념이 부재하고 처우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비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의 개념에 포함시키거나,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자나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인정하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여덟 번째,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전담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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