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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외상(신용)거래 하에서 수입업자 파산에 따른 수출업자의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ecautions of the Exporter from the Importer’s Bankruptcy under the Credit Trans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ecautions of the Exporter from the Importer’s Bankruptcy under the Credit Transact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uthors
이정선허은숙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통상정보학회
Keywords
물품인도; 물품수령; 행정비용클레임; 파산; 인코텀즈; 협약; 미국통일상법전; Delivery of Goods; Taking Delivery of Goods; Administrative Expense Claim; Bankruptcy; Incoterms; CISG; UCC
Citation
통상정보연구, v.23, no.3, pp 213 - 233
Pages
21
Indexed
KCI
Journal Title
통상정보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213
End Page
23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5018
DOI
10.15798/kaici.2021.23.3.213
ISSN
1598-7604
Abstract
세계 경기 불황으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들이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국 기업에 수출하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의 수출대금 미회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상(신용)거래 하에서 수입업자 파산으로 수출업자가 대금회수를 위해 행정비용클레임을 청구한 판례를 중심으로 수출업자가 행정비용클레임에서 담보우선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수입업자의 파산신청 20일 전 이내에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비용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11U.S.C§503(b)(9)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용된 기준으로서 물품의 수취시점(received or receipt)을 고찰한다. 또한 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미 신용거래를 하는 수출업자들에게 다음의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상(신용)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신용도 파악 및 상시 모니터링,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신용장 결제방식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 가입 등이다. 둘째, 분쟁시 적용 가능한 준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셋째, 대미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미국 파산법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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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ung Sun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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