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지방정부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법적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local parliament and the local governor according to the adoption of super-wide local government
- Other Titles
-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local parliament and the local governor according to the adoption of super-wide local government
- Authors
- 홍종현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Keywords
- Special local governments; super-wide local governments; checks and balances; administrative affairs audits; local auditors;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 지방정부; 견제와 균형; 행정사무감사; 지방감사원
- Citation
- 지방자치법연구, v.21, no.3, pp.3 - 3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방자치법연구
- Volume
- 21
- Number
- 3
- Start Page
- 3
- End Page
- 3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4974
- DOI
- 10.21333/lglj.2021.21.3.001
- ISSN
- 1598-6128
- Abstract
-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등 한 지방자치단체만의 역량으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과거 「지방자치법」상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였던 기존의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의회에서 조례제정권을 보유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별도로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쟁점은 인사 측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의회, 제204조)과 집행기관(자치단체장, 제205조)의 조직방법이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제206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어떤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를 확인‧점검해보고 향후 적용가능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헌법 제24조와 제118조와의 관계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은 자동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한다(법 제204조 제1항).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간선)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기존의 지방자치법의 규율을 대체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기초로 기관대립형(내지 기관협력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감독권한이 적절하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출권이 불신임의결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가 다양화될 가능성(제4조)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조사권과 예‧결산심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구성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정, 순서, 심사의 범위, 참여인력 등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를 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에 지방의회가 심층적이고 밀도 있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감독‧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광역적인 지방정부로 개편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합동감사, 감사원의 합법성‧합목적성 감사권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아울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참여(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제도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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