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앞에 멈춰 선 시민권 :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플랫폼 노동, 그리고 법의 한계Citizenship and Platform Work : Mismatch of Platform Work with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hip
- Other Titles
- Citizenship and Platform Work : Mismatch of Platform Work with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hip
- Authors
- 김주호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Keywords
- 플랫폼 노동; 시민권; 노동법; 사회보장법; citizenship; platform work; labor law; social security law
- Citation
- 현상과 인식, v.45, no.3, pp 205 - 242
- Pages
- 3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현상과 인식
- Volume
- 45
- Number
- 3
- Start Page
- 205
- End Page
- 242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4961
- DOI
- 10.46349/kjhss.2021.09.45.3.205
- ISSN
- 1229-3555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배제와 차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의 지평을 시민권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데 있다.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지위로서 시민권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계급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왔다. 사용자와의 불균등한 관계,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 질병,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노동하는 시민의 마땅한 권리로 여겨지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형태로 정립될 수 있었던 것도 시민권, 특히 사회적 시민권과 산업적 시민권 덕분이었다. 그럼으로써 시민권 역시 자본주의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시민권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과의 선순환적 연결고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관계와 일반적 노동방식을 전제로 고안된 두 법이 전례 없는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아직 제대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사용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따라서 법적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도리어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두는 자기모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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