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ocial Venture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ocial Ventures
- Authors
- 이은선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소셜벤처;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임팩트투자; social venture; venture business;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ocial economy; impact investment
- Citation
- 법학논고, no.75, pp 231 - 266
- Pages
- 3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고
- Number
- 75
- Start Page
- 231
- End Page
- 266
- URI
-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4918
- DOI
- 10.17248/knulaw..75.202110.231
- ISSN
- 1738-5903
2733-9912
- Abstract
- 우리나라의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체계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기에 조직의 법적 형태가 다양하다. 조직 형태와 조직의 운영 등에서 자율성이 높았던 소셜벤처가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놓여지게 된바, 본고는 현행 법제가 향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소셜벤처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소셜벤처의 유사기업으로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제 및 확인・인증 요건을 검토한 결과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가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이면서 그 수혜대상을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소셜벤처와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와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소셜벤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별칭(別稱)에 해당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는데, 벤처기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자청(自請)하던 조직들이 소셜벤처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듯이,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기존의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 소셜벤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별기준에 이를 반영하거나 운영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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