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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입법제안 -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gainst Police Officer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Other Title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gainst Police Officers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Authors
정도희
Issue Date
2021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Police Act; Criminal Cod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Citation
강원법학, v.65, pp 249 - 276
Pages
28
Indexed
KCI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65
Start Page
249
End Page
27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4866
ISSN
1229-4578
2713-6264
Abstract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3조 제1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동조 제2호)를 규정하고, 경찰은 직무수행에서의 권한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다(제5조). 그런데 오늘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취자에 의해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이러한 사안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들리곤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기억 속에 강력한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던 과거의 경험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용인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에서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최근의 울산지방법원의 판례이다. 비록 하급심의 판례이지만 경찰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살피고,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입법적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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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Do Hee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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