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에서 영업비밀 보호 쟁점에 관한 소고A Study on the Protection Trade Secrets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Protection Trade Secrets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 Authors
- 곽충목; 이헌희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Trade Secrets; Civil Protection and Enforcement; Criminal Enforcement; Provisional Measures; Licensing and Transfer of Trade Secrets; Use of Trade Secrets by Government Officials;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영업비밀; 민사절차 및 잠정초치; 형사집행 및 처벌; 영업비밀 사용계약 방해 금지; 정부 관료의 영업비밀 공개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공무상 누설죄
- Citation
- 서울법학, v.29, no.3, pp.223 - 25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서울법학
- Volume
- 29
- Number
- 3
- Start Page
- 223
- End Page
- 25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4861
- DOI
- 10.15821/slr.2021.29.3.007
- ISSN
- 1976-5169
- Abstract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각국은 신개념의 기술쟁탈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가운데 영업비밀이 부각됨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업비밀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TRIPs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TRIPs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범위가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제10의2조를 포함하고, 실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제2부에서는 제39조가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 체계는 WTO 회원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및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에서 구체화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다자간 협정에 대한 논의경과 및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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