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대에 관한 고찰 - 자해사망 및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Expand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mandatory service personnel - Focusing on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and Psychiatric disorders -
- Other Titles
- Expand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mandatory service personnel - Focusing on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and Psychiatric disorders -
- Authors
- 조성제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비교공법학회
- Keywords
-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Persons in military service who die in the line duty; The suicided soldier by self-injury; Psychiatric Disorders; mandatory service personnel; National responsibility;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순직; 자해사망; 정신질환; 의무복무 장병; 국가책임성
- Citation
- 공법학연구, v.22, no.4, pp.367 - 39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공법학연구
- Volume
- 22
- Number
- 4
- Start Page
- 367
- End Page
- 39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4838
- ISSN
- 1598-1304
- Abstract
- 군인의 사망시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 등록, 국립묘지 안장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의 전제로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망 구분이 필요하다.
자해사망시 법률관계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문제이다. 직업군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반해, 군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이외에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직업군인이나 근로자보다 더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군의무복무 중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대법원 판례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법원 역시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에 대해 폭넓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성 확대에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징병제하에서의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순직자 분류 기준은 위임입법 한계 위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의 명문이 모호하다는 비판, 대법원 판결이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을 다시 가중하여 추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더 세분화된 군인사법의 순직자 분류기준을 따르는 방안, 폭넓은 인정 취지에서 군인사법 시행령상 비고규정(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Ⅰ형, 순직 Ⅱ형 및 순직 Ⅲ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신질환의 경우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시 정신질환의 소인이 있는 경우 걸러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군 입대하였고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해지는 폐쇄적인 신병 훈련 및 병영생활 등 군 특수성이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설사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정하여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무복무자로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특히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빈번해 지고 있는바, 보훈처의 입장에서는 국방부 기준을 고려하여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보훈대상자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 및 군에 있다고 볼 때, 이들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는 법개정이 근본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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